요양병원 접촉면회, 외출·외박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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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면회, 외출·외박 조건부 허용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0.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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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4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백신 접종,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받아야 가능

오늘(4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대면접촉면회, 입원환자 외출·외박, 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이 모두 허용된다. 다만 백신접종 이력,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4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되던 면회 제한이 폐지되고, 대면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이 대면접촉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를 하기 전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RAT)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방역당국은 안전한 면회를 위해 △사전예약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필수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입원환자 외출·외박도 허용되지만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원환자 백신 접종 이력은 4차 접종자이거나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특히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할 수 있지만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백신 접종을 하고 확진 이력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선제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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