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1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인증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7년 4조 7천억원에서 2021년 6조원 이상으로 늘었다"면서 "이처럼 노인환자, 요양병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측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17일 경기일보 보도를 인용했다.
기사에 따르면 송모 씨는 폐암을 앓던 부친이 골반을 다쳐 거동이 불편하자 A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면회를 하지 못하다가 두 달 뒤 퇴원차 병원을 방문해서 보니 부친의 피부 상태가 심각했다.
김 의원은 "간호일지에는 매일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 보습제를 도포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간병인은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면서 "환자 보호자는 부친의 피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A요양병원처럼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더라도 의료기관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인증 취소 기준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돼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소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