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부지급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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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부지급 헌법소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0.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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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등 시민단체, 24일 헌재에 심판 청구
"국가가 간병살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시민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윈심판을 청구한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재판소에 요양병원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고, 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지만 법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행정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불이행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지난 4월 대법원이 뇌출혈 아버지를 방치한 20대 아들 A씨에 대해 존속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확정한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외동아들인 A씨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4월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혼자 간병해 왔다.

A씨의 아버지는 혼자 거동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2시간 간격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며 살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A씨는 8일간 아버지에게 물과 음식, 약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해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구인들은 "22세 청년은 뇌출혈로 거동을 못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방치해 숨지게 해 소위 '간병살인'으로 기소됐다"면서 "해당 청년은 간병노동을 견딜 수 없었지만 국가는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존속살인으로 처벌했고, 우리는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면서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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