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부지급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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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부지급 헌법소원 청구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2.10.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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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윈심판을 청구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은 24일 헌법재판소에 요양병원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구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지만 법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행정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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