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 직원 근무배제 안하고 출근"
대구지법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잘못해 입원환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은 최근 대구의 K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의 유가족들이 K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2월 당시 83세였던 A씨는 집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K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대구지역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상황이었고, K요양병원에서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총 74명이 집단감염됐다.
A씨는 K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대구보훈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0여일 뒤 코로나19 감염증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A씨의 유가족들은 K요양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절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은 K요양병원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라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지만 K요양병원은 199병상이었음에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역지침 상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출근을 금지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K요양병원의 간호사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는데도 업무배제하지 않고 3~16일 가량 근무하도록 하는 등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사님
뭐가뭔지?
현장의 상항을 유추해석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심판결을ㅇ받아
보란듯 요양병원종사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양들을 국가차원에서 수당과 재화로 보상은 커녕
묵인해버리고 병원 측의 귀책으로
돌린다면 우리 요양병원의 자존감ㆍ존재의 의미를 부각시켜 자존감을 회복해 봅시다,
힘내세요.
다시
알려줍시다.
얼마나 우리들의 희생이 헛되고
하찮게 판단하는 정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