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요양병원 뷔페식 제공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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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요양병원 뷔페식 제공 위법 아니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1.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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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식대 환수 및 과징금 취소 판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병원이 암환자들에게 뷔페식 자율배식방식으로 식사와 과일, 야채 등을 제공한 뒤 식대를 청구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과징금,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과징금, 환수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원고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6층에 암환자병동을 두고, 거동이 가능한 암환자에 대해서는 6층 식당에서 뷔페식 자율배식방식으로 식사를 하고, 추가로 과일과 야채를 더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6층에 근무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밥과 반찬을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준비해 두면 밥과 반찬, 과일 등을 식판에 담아 식당에서 식사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2018년 9월 A요양병원의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반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요양병원이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해 일반식 또는 치료식을 뷔페식으로 자율배식했다며 해당 식대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8억 7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건강보험공단도 해당 식대 3억 3662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A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의사가 입원환자 식사에 대해 적정한 처방을 하고, 그 중 일반식 환자에 대해 뷔페식 자율배식 한 것일 뿐이다"면서 "환자가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이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요양병원은 "암환자의 경우 식당배식이 일상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식당배식 또는 자율배식이 환자의 영양과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식대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일반식뿐만 아니라 당뇨식 등 치료식 환자에 대해서도 자율배식했다고 판단해 해당 식대를 부당청구에 포함시켰지만 A요양병원은 거동이 가능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로부터 치료식 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직접 병실에 치료식을 가져다주고, 추가배식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요양병원이 치료식 환자들까지 6층 식당에서 치료식으로 식사를 하고, 추가로 과일과 애채를 배식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치료식에 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A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규정에 부합하는 일반식을 제공한 뒤 추가로 과일과 야채를 뷔페식으로 자율배식했다고 해서 이를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환자들에게 일반식을 제공한 뒤 추가로 과일과 야채를 뷔페식으로 제공하면 영양불균형 등이 초래됨에도 A요양병원이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점을 행정처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의 식사제공 행위 중 어떤 부분이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입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일반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해당 기준에 적정한 과일 내지 야채의 섭취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 사건은 건보공단이 암환자들에게 밥뚜껑을 덮지 않지 않은 채로 뷔페식 식사를 제공하자 의료기관 급식관리기준에 위배된다며 암요양병원 식대를 환수하면서 시작됐다.    

암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의료기관 급식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A요양병원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 역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당시에는 식기의 뚜껑을 덮어야 하고,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 소송과정에서 피고 측이 뷔페식 식사제공은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이 환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와 관련 김주성 변호사는 "적어도 재판부의 판단은 뷔페식 제공 그 자체는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식기 뚜껑과 보온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위반도 환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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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땐 과일과 야채는 따뜻하게 2022-11-02 10:09:29
그러니까 건보 생각은, 밥다 먹고 과일과 야채를 뚜껑있는 그릇에 보온을 유지해서 의사에게 물어보고 걸어다니는 환자를 침상에 앉아있게 하고 주라는 거잖아?

따뜻한 과일과 야채라.....
그걸 또 의사의 처방을 받으라....
밥 먹고 추가로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영양불균형이 온다라...

행정 2022-11-01 14:40:58
음식물 쓰레기가 과도하게 나오는 부분도 해결되고 환자들에게 더 따뜻한 식사 제공이 될 수 있어 좋을 거 같습니다~~

암환자 2022-11-01 10:27:17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 편의를 봐주는 집단이라는 게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