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 못참겠다" 요양병원 비상대책회의
  • 기사공유하기
"패싱 못참겠다" 요양병원 비상대책회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12 06:1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임시이사회에서 대응책 마련
"정부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
노인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최근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의 현 상황을 한장의 도표로 설명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최근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의 현 상황을 한장의 도표로 설명했다.

전국의 요양병원 대표자들이 정부의 노인의료 차별정책에 항의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12일 오후 '비상대책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필순 회장은 11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펴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임시이사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10가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급성기병원보다 강화된 당직간호사 규정이다.

현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 간호사는 입원환자 200명 당 2명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입원환자 200명당 2명에서 80명당 1명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병상 규모가 161~200, 301~400, 481~600, 641 이상인 요양병원들은 급성기병원보다 더 많은 당직 간호사를 둬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정부는 20155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당직'이라는 제도를 요양병원에 만들어 환자 안전을 강화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직간호사 기준까지 강화해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당직간호사 기준을 입원환자 80명당 1명에서 150명 당 1명으로 개정하거나 입원환자 80명당 1명으로 하되 1/3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현안은 요양병원 간병비 미지급이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자는 간병비가 지급되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100% 본인부담이다.

그러다보니 요양시설의 1, 2등급 입소자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역시 가중시키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6%가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간병인당 환자수는 6명이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환자안전관리수가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10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입원환자당 11750~2270원의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요양병원은 '패싱'했다.

이필순 회장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수가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환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질 향상에 반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감염관리료 제외도 요양병원의 공문을 사고 있다.

요양병원은 당초 전염성 질환자가 입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에이즈 환자와 같은 감염병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으며, 300병상 이상급이면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감염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시켰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조치하고 감염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1회용 의료소모품 비용조차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제외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배제 중증치매 산정특례 별도 적용 요양병원 의무인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미정립 등에 대한 불만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협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과 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 등이 면담하는 모습
박인숙 의원과 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 등이 면담하는 모습

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과 손덕현 부회장, 배진환 상근부회장, 최봉주 사무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자유한국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요양병원 10대 현안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인숙 의원은 "화가 많이 났겠다. 왜 이렇게 (요양병원만) 제외된 거냐?" 고 되묻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양인 2018-04-12 06:47:26
항의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다

병원인 2018-04-12 08:50:57
항의 집회 나갑시다~광화문~투쟁~

사랑인 2018-04-12 08:59:31
이제부터라도 강경투쟁을 해서라도 권리를 도찾아야됩니다
탁상행정의 표본 복지부를 규탄해야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