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사망…위로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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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사망…위로금 달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1.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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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가족, 병원 책임 주장하며 위로금 요구
"의료분쟁 대비 방역수칙 준수 근거자료 확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글이 네이버 카페 등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최근 네이버 카페 '전국 요양병원 실무자모임'에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지난 2월 집중치료실에서 폐렴치료를 하던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기간 7일을 넘긴 직후 사망했다"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아 장례비 지원을 받지 못하자 병원 탓을 하며 위로금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늦게 발생했고, 보건소 지침보다 선제검사 횟수를 늘려 방역을 철저히 했는데 보호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참 힘이 빠진다"면서 "요양병원에서 확진돼 보상과 위로금을 줘야 한다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문을 닫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몇몇 요양병원 직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답글을 남겼다.

대구 H요양병원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초창기였던 2020년 3월 H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H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H요양병원에 대해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요양병원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원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대구지방법원은 H요양병원의 다수 직원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업무배제, 자가격리, 코로나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H요양병원이 병원 출입대장, 직원 및 환자들의 날짜별 발열체크기록, 기타 감염관리대장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요양병원 J원장은 "코로트 격리 당시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의 조사에서도 방역조치에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고, 병원 출입대장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문서가 아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실히 보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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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2022-11-08 09:17:14
요양병원이 동네 북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