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점
  • 기사공유하기
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1.24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창우 변호사 "사실과 다른 확인서 작성 말아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의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변창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리누리가 발간한 뉴스레터에 '행정조사시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기고했다.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기관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통상 조사대상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다. 

변창우 변호사는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자필로 작성하고 확인자의 서명, 날인까지 이뤄지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나중에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대법원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이 미비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변창우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더라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의료기관이 입증하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창우 변호사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을 입증해 병원이 승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중 한명에게 외래진료 보조 업무를 겸임시켰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3분기, 4분기 모두 겸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간 뒤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 간호인력은 3분기에 외래진료 보조 업무를 겸임하지 않았고, 당시 사실확인서에는 구체적인 겸임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언제부터 외래환자 진료보조를 시작했는지 사실확인서에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었으며, 병원 측이 사실확인서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사자가 거부한 점, 3분기에는 외래진료 보조 업무를 겸임하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변창우 변호사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강하게 부여되므로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해 위법함을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만약 부득이하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실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대 증거서류, 증언 등을 통해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