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한시적으로 지급해 온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를 12월부터 중단할 방침이어서 방역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공지한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 변경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적용해 오던 '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를 이달 말까지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해 1,1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임시수가를 지급하다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방역지원 차원에서 8, 9월 두 달간 1,620원의 감염예방 정책가산료를 지급했고, 이를 11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중환자실, 일반병실,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자체 치료할 때 지급해 오던 통합격리관리료 역시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수가가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자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으로 인해 입원환자들이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코로나19 유행이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일 분만 아니라 노인환자 감염예방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통합격리관리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원장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지원을 늘리고, 선제검사도 강화해야 하는데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