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연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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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 연계법 제정 필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2.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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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실-대한요양병원협회 토론회 개최
서비스 필요도 통합평가, 요양병원 전문화 등 명시

노인들의 의료, 요양, 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통합적이면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6일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의 현황과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지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원, 입소 기준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의료서비스와 개호요양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2014년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촉진법'을, 2017년에는 '지역포괄케어 강화법'을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지원 법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기능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욕구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책무를 부여하고,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및 지역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노인이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해 의료필요도가 높으면 요양병원에,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요양병원이 환자의 특성과 상태, 의료필요도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에 암, 치매, 재활, 호스피스 등의 유형으로 전문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입원 환자, 입소자가 퇴원하거나 퇴소하면 방문의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통합판정체계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고, 돌봄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할 때 간병비 급여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기주 부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니어서 장기입원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병 급여화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를 빨리 호전시켜 퇴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치매, 호스피스, 암, 감염, 재활 등의 전문병동제 또는 전문병원제를 실시해 의료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이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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