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분류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관련한 환자분류체계 개선, 가산 수가와 적정성평가 결과 연동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등에 나설 방침이다.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해 마련한 건강보험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요양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해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 정비, 장기입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준 개선 등을 시행했지만 사회적 입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향 분류문제가 발생하는 의료중도, 의료경도에 대한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가산 수가(의사(5~13%), 간호인력(20~60%)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적정성평가 종합점수를 기반으로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적정성평가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일 때만 수가를 제한했지만 종합점수 하위 5%(약 69개)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가산수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병원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 구간(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상한액을 연 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의 1/9, 종합병원의 1/6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저수가를 받아 열심히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이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기주 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제도 기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