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도 버거운데 감염관리 실태 '중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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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도 버거운데 감염관리 실태 '중복' 조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2.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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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 따라 요양병원 내년 초 조사
이재갑 교수 "조사항목 중복성 개선할 필요 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요양병원은 내년 초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항목 상당수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겹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정책이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감염관리 실태조사 계획을 소개했다. 

2020년 8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질병관리청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하며,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와 서면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중 약 10%를 선정해 방문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하고,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의료기관 대표단체가 참여해 문항을 개발하고 있다. 

서면조사 항목은 급성기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체계 32개 문항 △손위생 6개 문항 △주사실무 2개 문항 △표준주의와 격리지침 16개 문항 △환경관리 8개 문항 △삽입기구 3개 문항 △수술부위 감염 표준 예방 3개 문항 △소독과 멸균 9개 문항 △감염관리시설 5개 문항 등 총 84개 문항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정책이사는 "급성기병원은 지난해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요양병원은 현재 조사항목을 개발중이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의원, 정신의료기관,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으로 조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평가에 이어 감염관리 실태조사까지 일부 조사항목이 겹쳐 중복조사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재갑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중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1주기 실태조사 결과와 인증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증을 수검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면제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인증평가와 실태조사 문항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급성기병원의 경우 자율인증이지만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인데다 인증 비용까지 납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재갑 교수는 "인증 조사요원들은 요양병원이 인증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영역에서 표준화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예산이나 수가 지원도 없었지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밀어붙여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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