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사무장요양병원 연루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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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모 사무장요양병원 연루 사건 전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2.16 08: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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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2심 무죄,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검사가 공소한 것에 대해 증명 부족"
사진: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사무장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편취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정리한 것이다.  

부부인 주모 씨와 한모 씨는 2012년 9월 경 파주시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최 씨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부부는 최 씨에게 병원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해 승낙을 받아냈다.

최 씨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인 건물 매수계약의 매수인 지위에서 계약금 일부인 2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의료법인 명칭에 자신의 이름 한 글자를 넣는 것을 승낙하고, 구모 씨와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됐다. 

이후 최 씨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서류에 날인하고, 첫째 사위를 3개월간 A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최 씨는 주 씨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A요양병원 운영자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대여했고, 의료법인 소유 건물 일부를 처분하는데 관여했다.

최 씨는 X-ray 장비 구입 회의에 참석하고, 병원 확장을 위한 대출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보증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최 씨는 총 4억 2,800만 원을 투입했고, 그 중 4억 920만원을 회수한 뒤 2013년 6월 경 A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관여를 끝냈다.

최 씨는 2014년 5월 주 씨에게 '본인은 의료재단 및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해 교부받았다.

최 씨 외 사무장요양병원 공모자들에 대한 판결
경찰은 A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에 따라 2014년 10월 수사에 착수했고, 검사는 2015년 7월 주 씨, 한 씨, 최 씨와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된 구 씨 일당을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설립), 특사법 위반(요양급여비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당시 최 씨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A요양병원 사무장병원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주범 주 씨는 징역 4년 실형, 한 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으며, 구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 최 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1월 뒤늦게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공범들과 공모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설립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년간 요양급여비용 약 22억 942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1심 법원 판결
2021년 7월 1심 법원은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했다"며 징역 3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피고인 최 씨가 공범들과 함께 요양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X-ray 도입 회의에 참석해 장비 구입에 관여하는 등 요양병원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최 씨는 요양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당시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심 법원은 최 씨가 받은 책임면제각서가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해당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의 판결
2심 법원은 2021년 9월 9일 2심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가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최 씨가 요양병원 건물 매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차 설립될 의료재단이 형식적으로 설립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건물매수 계약의 매수인이 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법원은 최씨가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 등 의료재단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지만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두고 의료재단 설립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재단 설립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최 씨의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범들이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 병원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 최 씨가 자신의 사위를 통해 요양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면제각서 등을 징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이 추단되지는 않는다"며 1심 법원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 씨가 확정된 선행사건의 공범인 주 씨, 한 씨, 구 씨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가 공소한 것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수긍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지만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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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0a 2022-12-20 11:24:19
2심 판사 실명을 공개해야한다.
전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

똥가태 2022-12-16 09:37:06
역시 그럴줄 알았어~ 뭐 다 이럴거라는거 예상했제~ 이나라가 이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