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행
  • 기사공유하기
내주부터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2.21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 "정책지원 위해 시행…평가 목적 아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급성기병원에 이어 요양병원에 대한 서면설문조사가 26일부터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2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2년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하며, 조사 방식은 서면설문조사와 서면설문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중 약 10%를 선정해 현장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급성기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했으며, 앞으로 요양병원, 의원, 정신의료기관,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으로 실태조사를 이어가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면설문조사는 요양병원 담당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에 접속해 올해 1~12월 중 수행한 감염관리 활동 및 현황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감염관리 운영 체계 △감염관리 프로그램  △손위생 △주사실무 △삽입기구 관련 감염관리 △격리지침 △소독과 멸균 △시설 및 환경관리 등 8개 영역이다.      

현장조사는 현장조사팀이 직접 방문해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자료 확인, 현장관찰, 인터뷰 등을 시행하며 지역별로 무작위 선정해 내년 1~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추후 현장조사 세부 일정을 재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조사결과는 익명을 기반으로 분석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고, 향후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요양병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