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예고…일반식 4,130원에서 4,230원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수가가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되고, 경관영양 유동식과 멸균식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 대상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수가는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일반식은 현재 4,130원에서 4,230원으로 2.4% 인상되고, 치료식은 5,060원에서 5,880원으로 16.2% 오른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의 경우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멸균식은 1만 5,520원에서 1만 5,910원으로, 경관영양유동식은 4,830원에서 4,95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지난 7월 3년 만에 5.9% 인상된데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상향조정되긴 했지만 일반식의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 수가(병원급 4,630원, 종합병원 4,870원, 상급종합병원 5,090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 식대 수가는 지난 2017년부터 물가상승률, 인건비 인상률 등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조정기전이 도입돼 매년 소폭 인상되고 있지만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는 건강보험보다 수가가 낮은데다 이런 수가조정기전마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의료&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