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급 잘못 신고한 요양병원 인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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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급 잘못 신고한 요양병원 인수했다면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2.12.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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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양수한 요양병원에 부당청구 과징금
법원 "종전 병원 의사등급 신고 확인했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사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요양병원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양수자가 이에 근거해 입원료 차등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양수자에게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D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기각했다. 

의사인 원고는 2016년 7월 13일 B조합이 운영하던 D요양병원을 양수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 원고가 D요양병원을 인수한 다음 달인 2016년 8~12월 및 2019년 5~7월 기간 요양급여비용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B조합은 D요양병원의 2016년도 3/4분기 의사등급이 실제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D요양병원을 인수한 원고는 2016년 3분기 의사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입원료 차등제 요양급여비용 1807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5,42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D요양병원을 인수한 직후인 2016년 7월 13~31일까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문제가 된 2016년도 3/4분기 의사등급은 원고가 D요양병원을 양수하기 전 B조합이 6월 16일에 한 것인데 위반사유를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거짓청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B조합이 의사등급을 거짓신고했다고 하더라도 2016년 8월부터 입원료 차등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가 운영한 D요양병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은 종전 병원에 대한 처분을 원고에게 승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법령을 위반해 부당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종전 병원이 의사등급을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3년 10월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봉직의로 재직해 내부 사정 등을 잘 알 수 있었고, 원고가 병원을 운영한 이후에도 종전 병원이 입원환자 수를 산정한 현황을 전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종전 병원의 의사등급 신고가 잘못됐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정정신고도 가능했다"면서 "의사등급 신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기대하는 게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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