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의료급여환자 일반식 등 식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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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의료급여환자 일반식 등 식대 인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1.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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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 4,130원에서 4,230원, 치료식 16.2% 인상

3일부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일반식, 치료식 식대가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이 날부터 시행하는 의료급여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식대 수가는 4,130원에서 4,230원으로 2.4% 상향 조정됐다. 

또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5,060원에서 5,880원으로 16.2%, 멸균식은 1만 5,520원에서 1만 5,910원으로 2.5%,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은 4,830원에서 4,950원으로 2.4% 각각 인상했다.  의료급여 식대 수가 조정에 따라 멸균식, 경관영양유동식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의료급여 식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반식의 경우 건강보험과 400원(요양병원 기준)의 차이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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