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3일부터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한다.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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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3일부터 의료급여 식대를 인상한다.
일반식, 치료식, 산모식 단가를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