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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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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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작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제도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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