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비용 산정과 수가 수정 필요하다" 지적
요양병원의 간호사 가산, 필요인력 확보 수가가 13년째 동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한빛요양병원 장윤정(보건학박사) 행정부장은 최근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에 '요양병원 인력 확보 여부에 따른 고령환자의 의료이용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논문을 게재했다.
장윤정 행정부장은 논문에서 "요양병원 간호사 2/3 이상 확보, 필요인력 확보 수가는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되지 않아 13년째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수가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간호등급 1~5등급에 해당하면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인력의 2/3 이상이면 입원환자 1명당 1일 2,000원의 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수가는 약사가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운데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며,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관련 장비를 보유하면 하루당 1,710원을 산정하게 된다.
문제는 간호사 2/3 이상 확보에 따른 가산, 필요인력 확보 수가가 2010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사 가산수가의 경우 2008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일당정액수가제가 도입되면서 1,000원으로 산정된 뒤 2010년 4월 2,000원으로 한차례 인상된 이후 동결된 상태다. 필요인력 확보 수가 역시 2010년 신설 이후 하루당 1,710원에서 인상되지 않았다.
장 행정부장은 이들 수가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수가는 각각의 의료행위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단체간 협상에서 합의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곱해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가 200점, 의원의 환산지수가 2022년 98원에서 2023년 100원으로 인상됐다고 가정하면 올해 의원의 진찰료는 20,000원이 되는 식이다.
장 행정부장은 정부가 이들 수가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했다면 2023년 간호사 가산이 2,480원으로, 필요인력 확보 수가가 2,120원으로 각각 480원, 410원 인상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 수가가 신설된 2010년 병원의 환산지수가 64.3원이었다. 간호사 가산과 필수인력 확보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역산하면 각각 31.10점(간호사 가산 수가 2,000원÷64.3원), 26.59점(필수인력 확보 수가 1,710원÷64.3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처럼 2010년 수가가 신설될 당시 이들 항목에 상대가치점수가 부여됐다면 2023년(환산지수 79.7원) 간호사 가산은 2,480원, 필수인력 보상은 2,120원으로 상향조정됐을 것이라는 게 장 행정부장의 주장이다.
장윤정 행정부장은 "환산지수는 2008년 62.2원에서 2022년 78.4원으로 26% 인상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770원에서 9,160원으로 243% 올랐지만 요양급여비용의 환산지수 인상은 인건비 및 물가 인상분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요양병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 행정부장은 "요양급여비용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난 요양병원 간호사 가산, 필요인력 확보 수가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 산정과 수가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