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인증‧적정성평가‧수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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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적정성평가‧수가 개선 필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1.11 08: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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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김계현 연구원 논문 발표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고, 적정성평가, 일당정액수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사회법학회의 사회법연구 학술지에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연구원은 우선 요양병원 질 관리 정책의 하나인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눈문을 통해 "2013년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제고를 명분으로 4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했다"면서 "의무인증은 인증제도의 취지와 본래의 목적,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1, 2주기 요양병원 인증에서는 비용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했지만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3주기 인증비용의 20%를 요양병원이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이 역시 타 의료기관 종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정부가 인증 의무를 부여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은 또 다른 요양병원 질 관리정책인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인력 확보와 관련한 평가지표가 인력 수급이 유리한 지역, 규모가 큰 병원에 유리하고, 의료인력 수를 차등수가와 연계해 진료비를 가산 혹은 감산하고 있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공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요양병원은 와상, 치매, 재활치료 등 환자 구성이 다양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성평가는 모든 요양병원에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해 지표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와 달리 상대평가를 적용해 의료기관별 과잉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상대평가 방식은 규모가 큰 요양병원일수록 유리하고, 지방 소재 소규모 요양병원에 불리한 구조이며,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요양병원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여서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요양병원 환자군별 일당정액수가 역시 과소진료 요인, 의료서비스 제공 저하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연구원들은 "인증제도의 목적, 취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고려할 때 요양병원에만 적용하는 의무인증을 자율인증으로 전환해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거나, 1회 의무인증 후 자율인증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이 자율적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하되 진료, 환자안전 부문처럼 적정성 평가와 유사한 항목의 경우 중복 평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들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개설 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양적 증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병원들이 스스로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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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2023-01-11 11:38:11
적정성평가 반영까지... 요양병원의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정책이
힘들게 합니다

구구절절 2023-01-11 10:24:40
정답.

인증킹 2023-01-11 09:20:36
요양병원에 이미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주기식의 인증은 불필요합니다. 인증 폐지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