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요양병원 감염관리 서면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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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요양병원 감염관리 서면설문조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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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행…"평가 목적 조사 아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달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이번 조사는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요양병원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평가할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시도지사는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하며, 조사 방식은 온라인 서면설문조사와 현장방문조사(지역별 무작위로 전체 요양병원의 10% 내외 선정)를 병행한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했으며, 요양병원, 의원, 정신의료기관,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순으로 실태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이용해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요양병원 담당자가 직접 응답하면 된다. 

설문조사는 2022년 1~12월에 수행했던 감염관리 활동 및 현황에 대해, 감염관리인력 등 기준 시점이 필요한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면 된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①감염관리 운영 체계 ②감염관리 프로그램 ③손위생 ④주사실무 ⑤삽입기구 관련 감염관리 ⑥격리지침 ⑦소독과 멸균 ⑧시설 및 환경관리 등 8개 영역, 190여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향후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결과를 공표할 때 요양병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조사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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