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적정성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가산금액을 환수하거나 추가 감산하도록 한 '적정성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적정성평가가 과연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부터 검증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최소한의 범위’라는 문구 삭제 △평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 자료의 사실 여부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위자료 및 불성실 제출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 조정, 가산지급 환수 및 추가 감산 징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도한 자료제출 및 자료 미비, 미제출에 따른 제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이중삭감이라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한 사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명확한 급여기준과 적정 수가 보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평가 자료의 사실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로부터 동의 받지 않은 자료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호법 위반, 개인의 진료기록 및 의료기관의 진료 관련 정보의 유출 소지가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의협은 "심사와 평가를 연계하려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평가는 줄이고, 적정성평가를 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적정성평가제도의 법적근거 정비를 이유로 평가제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현행 적정성평가가 과연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며,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가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무리하게 확대해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료계와 함께 현행 적정성평가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로 제출한 기관에 대해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 공통으로 몰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