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적정성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평가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가산금액을 환수하거나 추가 감산하도록 한 '적정성평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적정성평가가 과연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부터 검증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은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최소한의 범위’라는 문구 삭제 △평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료기관이 제출한 평가 자료의 사실 여부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또는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위자료 및 불성실 제출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 조정, 가산지급 환수 및 추가 감산 징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적정성평가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기관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도한 자료제출 및 자료 미비, 미제출에 따른 제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적정 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이중삭감이라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한 사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명확한 급여기준과 적정 수가 보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평가 자료의 사실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로부터 동의 받지 않은 자료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호법 위반, 개인의 진료기록 및 의료기관의 진료 관련 정보의 유출 소지가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의협은 "심사와 평가를 연계하려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평가는 줄이고, 적정성평가를 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적정성평가제도의 법적근거 정비를 이유로 평가제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현행 적정성평가가 과연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하며,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가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무리하게 확대해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료계와 함께 현행 적정성평가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