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마스크 착용할 때와 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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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마스크 착용할 때와 안할 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2.01 06: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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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상황별 착용 여부 안내
병실이라도 외부인, 병원 종사자와 있을 때에는 '착용'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병실에서 입원환자, 간병인과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과 같이 있거나 공용공간에 있을 때에는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의 장소, 상황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방역당국은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요양병원, 요양시설, 폐쇄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등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 착용 여부가 달라진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가 다인실 병실, 침실 등 사적인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환자, 입소자, 상주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1인실 입원환자가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하는 간병인,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병원이나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실 등 사적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에 있을 때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안에 있는 사무동·기숙사 가운데 입원환자,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며,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요양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의 행사를 하면서 행사 당사자를 사진 촬영할 때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을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는 게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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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다 2023-02-01 20:31:01
도무지 이렇게 복잡한 경우의 수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는지? 수학문제 푸는것브다
더어려운것같은데? 원래 실력있는 선생닝 은 어려운문제도 쉽게 갈커주고 돌ㄷㄱㄴ ㄸㄴㅇ 는 쉬운것도 어렵게 만든디든데 왜냐면 자기자신도 모르는걸 ᆢ척 하면서 갈키려니 죽사발통 되는거지 뭐 ᆢ 윈래 진리는 심플한게 특징 이라 하두만 ᆢ

도토리묵 2023-02-01 14:36:49
결국 안된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