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투자하면 더 낸 세금 수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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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투자하면 더 낸 세금 수억원 돌려받는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2.08 06:3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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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프라이어 세금환급 프로그램 'TaxBack' 개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폐업이 속출할 정도로 요양병원의 경양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오납한 5년치 세금 수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프라이어'가 단 하루 안에 5년치 세금 환급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TaxBack'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배너를 클릭하면 'TaxBack'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TaxBack'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 따라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이 2017~2020년까지 경정청구로 환급한 과오납 국세는 12조 7,701억원에 달한다.

세무법인 프라이어는 7일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장 대행 세무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경정청구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의료기관이나 기업이 적지 않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한 세금환급 프로그램 'TaxBack'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받고 싶은 병의원은 ⓵ '프라이어'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⓶ 'TaxBack' 링크에 접속해 ⓷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세금 환급받기를 클릭하고 ⓸ 국세청 홈텍스 인증을 거쳐 ⓹프라이어 링크를 이용해 경정청구 신청하기를 하면 끝이다. 

병의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1분을 투자해 프라이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하루 안에 무료로 정확한 예상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프라이어 박정환 본부장은 "정부는 병원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방법을 잘 몰라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프라이어를 이용하면 병의원들이 기장 대행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하루 안에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경정청구를 통해 5억원 넘게 세금을 환급받은 병원도 적지 않다"면서 "5년간 더 낸 세금을 찾아주는 경정청구제도를 잘 활용하면 병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어는 국세청 출신 및 분야별 전문 세무사 10명과 전문 세무 직원 40명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이다. 전화 문의 156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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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2023-02-12 19:29:46
저도 신청했습니다. 세무법인 프라이어 세무사님들 전문적이시고, 꼼꼼하게 상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박현영 2023-02-09 11:56:25
우리병원도 신청^^

조해진 2023-02-09 09:36:56
신청했네요

sch 2023-02-08 20:41:39
잘부탁드립니다 ~

Pjh 2023-02-08 20:06:45
우리병원도 신청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