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8개 요양급여항목 부당청구 자율점검
  • 기사공유하기
병의원 8개 요양급여항목 부당청구 자율점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2.10 07:3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심평원, 올해 자율점검 대상 항목 선정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김선민)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진해거담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사전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8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율점검 항목과 시행시기를 보면 상반기에는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 치매치료제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주사제) 등의 구입 및 청구 불일치를 대상으로 한다. 

또 하반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한방 일회용 부항컵 △조영제 관련 구입·청구 불일치를 자율점검한다. 

자율점검에서는 해당 약제의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면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ichaelneomo 2023-02-10 23:41:44
The 9 Best Case Management Software For Law Firms in 2022
AUG 23, 2022

Law firms can sometimes be endlessly chaotic. Lawyers, paralegals, and staff members must organize, analyze, and manage every aspect of multiple cases. They must track and monitor:

Deadlines,
Statutes of limitations,
Filing requirements,
Client records,
Billing,
Expert witnesses,
Evidence,
and much more.

Even a smaller case can require a great deal of time organizing documents and tracking det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