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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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2.20 07:2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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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26일 총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 대의원 표결에서는 찬성 99명, 반대 68명, 기권 4명으로 집계됐다. 

의료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줄 것을 의결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 법안은 여야 정치권과 끝까지 만나 설득하고 풀어나가고 있으며, 간호법은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들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면서 "26일 간호법 저지,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 법안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기로 인해 의료를 분열하는 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만약 투쟁에 나선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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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7:17:24
공부좀했다고 이런생각까지...나라를 구한 영웅도 죄앞에서는 죄값을받는데 공부좀 잘하고 의사면 뭐 면죄부 받아도됩니까? 그럼 그 탓 누구한테할건데요??같이일한 의료인?의료기사?누구?

바르게살자 2023-02-21 15:21:10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수없자나? 면허취소안시킬꺼면 진료실앞에 범죄기록공개하도록하던지하면되지 그럼 의사들이 원하는 면허도 지키고 진료보는환자는 선택권이있고 윈윈아닌가?

Michaelneomo 2023-02-20 18: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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