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고발…보험사 청구액 따라 10~20% 지급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실비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불법 '페이백'을 하고 있다고 KBS가 보도했다.
KBS 뉴스는 20일 '[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① 병원서 돈 받는 암 환자?…"입원하면 돈 돌려드려요"'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모 요양병원은 입원 상담 과정에서 암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었다.
해당 요양병원은 암환자에게 "699만 9,900원까지는 10% 밖에 안 드려요. 700만 원을 넘었을 때, 천만 원 사이가 20%에요. 이런 거는 절대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페이백' 행위는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횡행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직원은 전화 상담 과정에서 "만약 5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씩 다달이 줘요. 환자한테 다시 돌려줘요.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 받고, 우리가 100만 원을 줘요"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KBS 뉴스는 21일 암요양병원들이 단속망을 피해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는 수법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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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쁜 운영이 지속되면 언제까지 실비에서 실비를 지급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