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판에 요양병원, 환자 모두 피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관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질 요양병원의 진입이 우려된다며 시범사업을 연장한 결과 10여 곳을 추가 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반토막 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2차 시범사업 지침’을 시범사업 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가은병원, 연세나을암요양병원, 수원브이아이피요양병원, 바른요양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등 5곳에 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요양병원 호스피스 1차 시범사업 기관 11개에 10여개 요양병원을 추가 선정해 2차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 신청서 접수 결과 미달했고, 재접수까지 했지만 목표치를 채우는데 실패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자 2016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법 시행에 맞춰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본사업을 코앞에 두고 한차례 더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문호를 전면 개방할 경우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대거 진입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시범사업을 연장한 이유였다.
반면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전체 1400여개 요양병원 중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요양병원이 40여개에 불과해 본사업에 들어가더라도 호스피스 병상이 급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호스피스 추이를 지켜보며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던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예상과 달리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정해진 시일 안에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출 수 없어 아예 포기해 버렸다.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은 2차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8월말 이후에나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종 환자들의 호스피스 선택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2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4월 14일부터 내년 8월 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