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면허자 의료행위 차단 위해 면허 확인"
"무면허자 의료행위 차단 위해 면허 확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의료기사 등을 채용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취득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4일 "최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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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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