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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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인수인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3.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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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콘태그 설치해야 의료폐기물 배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비콘태그 방식의 의료폐기물 인수인계가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0일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를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콘태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고정형 리더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비콘태그를 구매, 설치해야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비콘태그 방식의 의료폐기물 인수인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인계·인수 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시행 초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6개월간 연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고시' 제16조에 따라 장비 고장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체 입력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불가항력적 사유에는 이달 31일까지 비콘태그 구입 대금을 납부했지만 판매사의 사정으로 비콘태그를 납품받지 못한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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