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면 본인부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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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면 본인부담 폭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3.22 09:0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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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구간 1,014만원으로 무려 70% 상향조정

앞으로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까지 모든 입원환자로 확대한다. 또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은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입법예고안은 개편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급성기병원 입원환자보다 크게 높아진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방안

2022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1구간 83만원, 2구간 103만원, 3구간 155만원, 4구간 289만원, 5구간 360만원, 6구간 443만원, 7구간 598만원이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입원하면 1~3구간에 한해 각각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으로 다른 의료기관 이용자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7구간 대상자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할 경우에도 급성기병원 입원과 달리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시 4구간이 2022년 280만원에서 375만원, 5구간이 360만원에서 538만원으로, 6구간이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7구간은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무려 70% 높아진다.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까지 본인부담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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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받는요양병원언제까지이러나 2023-03-22 09:58:43
말도 안된다. 요양 병원에 장기 입원을 요하는 자를 입원시키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 120 넘게 장기입원하지 말라니 기가 찬다..

어이없음 2023-03-22 11:32:07
요양병원이 만성기 병원인데 그럼 장기입원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대학병원에 주구장창 입원시키라는말인지 뭐인지? 왜 정책을 만들때는 제발 좀 생각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2023-03-22 10:32:08
그럼 급성기에서 퇴원을 안하고 버티면 되겠네.. 끝까지. 계속..

2023-03-22 14:45:00
협회는 대체 뭘 하고 있나요

1 2023-03-22 09:52:40
이건 정말 말도 안된다. 소득 구간 높은 사람은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고, 혜택은 적게 받으라는 공산당식 셈법이다. 뭐 건강보험자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료의 전형이니까. 그냥 건강세라고 세금을 걷어라. 그럼 이해라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