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라 쓰고 요양병원이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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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라 쓰고 요양병원이라 읽었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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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조차 구분 못해 단어 혼용
사진: SBS 8시뉴스 캡처
사진: SBS 8시뉴스 캡처

기자들조차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구분하지 못해 혼용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이 혼재하다보니 이런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60대 남성 신모 씨가 약 3시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신 씨는 이날 오전 10시 경 요양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7층에 들어가 A4용지 6매 분량의 유인물과 떡을 사회복지사 2명에게 건네며 떡을 먹으며 유인물을 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요양원 직원들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신 씨는 출입문을 잠그고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중얼거렸다.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고, 마포경찰서는 오후 1시경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자신이 작성한 유인물을 통해 노숙인 처우 개선과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요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SBS8시뉴스를 통해 오늘 오전 6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YTN은 뉴스 자막을 요양원서 흉기 난동 60, 2시간 50분 만에 검거라고 처리했지만 앵커는 신 씨가 흉기를 들고 요양병원사무실에 침입하자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 2명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상당수 매체가 YTN처럼 기사 안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혼용했다.

E사는 경찰, 마포구 요양원 흉기 인질범 침입 3시간 만에 검거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본문에서는 신씨가 요양병원 사무실에 신문지로 감싼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적었다.

N사 역시 요양원 인질범, 경찰에 검거라는 기사 제목과 달리 본문에서는 신씨는 이날 오전 1024분쯤 신문지로 감싼 흉기를 들고 요양병원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처리했다.

A사는 기사 제목을 노숙인 마포 요양병원 흉기 난동2시간50분 만에 검거라고 해놓고 본문에서는 노숙인 대책 마련을 하라며 서울의 한 요양원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60대 남성이 약 3시간 만에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경일대 공하성 교수는 방송에 나가 요양병원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의 지원을 받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공 교수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 것인데 혼동한 나머지 잘못 전했다며 협회에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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