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개…120일 초과입원 가계 부담 증가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할 때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이 1,014만원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미 사전예고한 것처럼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할 때 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는 소득구간이 2022년 1~5분위에서 올해부터는 전체 소득구간으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크게 높아졌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에 대한 올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가 134만원 △2~3분위가 168만원 △4~5분위가 227만원 △6~7분위가 375만원 △8분위가 538만원 △9분위가 646만원 △10분위가 1014만원 등이다.
10분위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 10분위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총 본인부담금 중 598만원만 본인부담하면 됐지만 올해에는 41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을 제외한 올해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가 87만원 △2~3분위가 108만원 △4~5분위가 162만원 △6~7분위가 303만원 △8분위가 414만원 △9분위가 497만원 △10분위가 7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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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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