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차별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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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차별 심하다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3.03.2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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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별보다 수가 크게 낮고, 체감제 적용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가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낮을 정도로 최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달리 16일 이상 입원할 경우 수가를 차감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3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의료기관 종별 격리실 입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수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1인실이 12만 5460원, 2인실이 8만 3640원, 다인실이 7만 260원이다. 병원과 정신병원의 격리실 입원료가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7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심지어 치과, 한방, 의원보다 못하다. 의원의 격리실 입원료는 1인실이 15만 20원, 2인실이 10만 10원, 다인실이 8만 4010원으로 요양병원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 한방, 의원은 입원일수에 관계 없이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격리실에 16일 이상 입원하면 수가가 체감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16~30일 입원시 10%, 31일 이상 입원시 15%가 차감된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감염병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마당에 격리실 수가를 차별하고, 체감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격리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체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요양병원이 전파경로별 격리지침을 준수하면서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에 인플루엔자, AIDS와 같은 감염병 환자 등을 입원시킨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 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는 △제2군 감염병(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 △제3군 감염병(인플루엔자, AIDS 등) △지정감염병(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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