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을 받아야 할 노인이나 환자들이 간병하고, 의사, 간호사가 가도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의 K요양병원 원장 말이다.
요양병원 간병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요양병원 병원장은 26일 "요양병원에 취업한 조선족 간병인 중에는 간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자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심지어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 간병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간병인으로 오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B요양병원 이사장은 "간병인 부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일부 조선족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갑질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면서 "이들도 간병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아니까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기 일쑤"라고 개탄했다.
그는 "얼마 전 문제를 일으킨 조선족 간병인을 내보내려고 했더니 네 명을 선동해 같이 나가겠다고 하더라"면서 "가뜩이나 간병인 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세력화가 돼 버리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속 일하도록 했다"고 하소연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병실에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가면 간병인들이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서 "한마디 하고 싶어도 나가겠다고 할까봐 참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들은 간병인 부족으로 인한 간병서비스 질 저하, 간병인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확대해 동남아 인력 수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K요양병원 병원장은 "고령 간병인,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 때문에 요양병원의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동남아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확대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와 고용부는 올해부터 고령사회 대비 정책과제로 노인간병 전문 의국인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가 전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안정적인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활동비자(E-7), 비전문취업비자(E-9)까지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삼만원을 (식대포함 유급휴가까지 하루에 170,000원 환자에게서 수령
간병사에게 지급은 140,000원)
중증환자 보호자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간호통합서비스도 중증환자는 대상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