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내용: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780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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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내용: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780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