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우대카드수수료' 적용법안 발의
  • 기사공유하기
요양병원 등 '우대카드수수료' 적용법안 발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14 07: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우대 카드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3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정 우대수수료율(0.5~1.5%)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 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2%, 종합병원이 2.23%, 요양병원이 2.3%, 병원이 2.2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될 경우 비용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솜 2023-04-14 08:15:07
환영합니다.. 꼭 통과되었음 좋겠네요..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