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우대 카드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3일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법정 우대수수료율(0.5~1.5%)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 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했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2%, 종합병원이 2.23%, 요양병원이 2.3%, 병원이 2.2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될 경우 비용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