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임종실 자율 운영, 적정 수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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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임종실 자율 운영, 적정 수가 보장"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18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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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여야가 요양병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요양병원들은 자율적으로 임종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울산 이손요양병원은 현재 1개 병실을 임종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은 17일 "다인실 입원환자는 임종을 앞두고 있더라도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임종을 지키기가 어렵다"면서 "그런 점에서 임종실이 있으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가족과 친지들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좋다"고 설명했다.  

안동 복주요양병원도 오래 전부터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다. 

복주요양병원 이윤환 이사장은 "집중치료실에 계신 환자가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게 임종실로 모신다"면서 "환자의 인권과 환자를 떠나보내는 가족 모두를 위해 임종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임종실과 관련한 수가가 없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 광주의 180병상 규모의 선한빛요양병원 역시 6년 전부터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가를 전혀 받지 못하다보니 병원 내부에서 일반 병실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선한빛요양병원 김기주 병원장은 "병상 규모가 적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임종실을 운영해 오다보니 경영상 손실이 크다"면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상황에서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수가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2020년 6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여야는 이 달 중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요양병원들은 임종실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면 임종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수가 보상을 전제로 한 자율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윤환 이사장은 "임종실을 의무화하면 일반 병실을 줄여야 하는데 보상 없이 책임만 부여하면 어느 병원이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손덕현 병원장은 "임종실 수가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환자가 임종을 앞두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임종 준비 행위까지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기주 병원장은 "요양병원은 임종실이 필요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생애 말기 돌봄과 연동해 말기환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수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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