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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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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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수정의결
이달 중 국회 통과 유력…임종실 수가 신설 주목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는 25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해 이 같이 수정 가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9개월 뒤 시행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일 여야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 개혁 법안을 우선 심사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 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환자 또는 가족의 임종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임종실 운영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병원협회와 요양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임종실 설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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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2023-04-26 07:47:58
수가만 신설하면 임종실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