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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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4.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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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급별 요양급여기준, 수가는 추후 공개 예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현재 임시수가 형태로 요양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가 올해 7월부터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비율 등의 등급에 따라 정식 수가로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상시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 가능하다.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rea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eveillance, KONIS)는 질병관리청의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원인, 규모와 추이 파악 등에 대한 감시체계 참여를 의미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등급별 요양급여기준과 수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재 감염예방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서 1~3등급별로 산정할 수 있다. 

감염예방관리료 등급별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1등급 2,940원, 2등급 2,400원, 3등급 1,680원이며, 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1등급 3,500원, 2등급 2,920원, 3등급 2,040원 등이다. 

이들 급성기병원이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염관리실 설치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직원 대상 교육 등 감염관리 활동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및 의사 매년 16시간 감염관리 교육 이수 △병상 기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최소 1명 이상 배치 △감염관리의사 배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및 수가 산정의 쟁점은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비율(급성기병원의 경우 1등급 150대1 이하, 2등급 200대1 이하, 3등급 1명 이상),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감염관리의사의 감염관리실 업무 수행 시간(급성기병원은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등을 급성기병원보다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 여부다.  

보건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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