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보상' 요양병원 업무정지…제동 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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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보상' 요양병원 업무정지…제동 건 법원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5.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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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방사선실 없어 필요인력 기준 위반"
법원 "이동형 X-ray는 시설실 필요 없다" 결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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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방사선실을 갖추지 않고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등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 부당이득금징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33개월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기준을 위반했다며 35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이 지급 받은 필요인력 확보 별도보상 1억 5천여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요양병원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면서 해당 치료를 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의 경우 필요인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방사선실을 갖추지 않아 별도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부터 해당 수가를 지급받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경우 X-선 방어앞치마와 방어칸막이가 실질적인 '방사선 촬영실'에 해당하고, 이에 더해 건조실과 판독실을 갖췄다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에서 정한 '방사선실'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사선사를 필요인력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의 방사선실을 갖춰야 하지만 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서 방사선실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A요양병원은 2008년 7월부터 상근하는 방사선사를 두고 이동형 X-ray를 갖춘 뒤 방사선 촬영을 했으며, 건조실과 판독실을 별도로 설치했다"면서 "이동형 X-ray 특성상 고정된 촬영실의 존재는 사실 불필요해 보이고, 오히려 고령의 와병환자 등이 많은 요양병원에서는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요양병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방어칸막이를 갖추고,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보여 촬영 장소 주변 환자들의 안전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방사선실'을 갖췄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이 필요인력  별도보상  수가를 산정한 게 타당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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