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5차 적정성평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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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5차 적정성평가 설명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5.1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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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일 세부시행계획 및 3차 평가 결과 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24, 25일 이틀 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23년 2주기 5차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9일 "2023년 2주기 5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세부 시행계획 및 2주기 3차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리며 24일에는 경기, 광주, 대전, 서울,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소재 요양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25일에는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충남, 충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는 오후 1시부터 열리며 △평가개요 및 2023년(2주기5차) 세부시행계획 △2021년 2주기 3차 평가 결과 △기타 안내사항(신뢰도 점검 시행, 법령 개정 등) △질의응답 및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 기관 당 1명이며, 수용인원 제한으로 요양병원 소재지에 따라 해당 설명회 날짜에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 사전 등록은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에 접속해 알림방→적정성평가→평가설명회에서 하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등록 기간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이다. 

2023년 2주기 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총 17개 지표(평가지표 13개, 모니터링지표 4개)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방법은 요양병원 현황신고자료(구조영역), 청구명세서·환자평가표·행정안전부 사망자료, DUR자료, 의료자원 통계자료(진료영역) 등을 확인하며, 환자평가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기록과 대조 확인하는 신뢰도점검을 하게 된다. 

특히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질지원금 및 환류가 적용된다. 

적정성평가와 연계한 질지원금은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의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20%를 별도 산정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이면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별도 산정 △4등급 이상 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 5% 별도 산정한다.

반면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면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을 적용하지 않는 환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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