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특별사법경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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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특별사법경찰 운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4.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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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발표
자진신고한 의사 환수금액 감면도 추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9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방안 토론회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 범위 안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은영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지 않으면 보장성강화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건강보험공단 자료

종합대책에는 사무장병원이 개설, 운영, 수사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정은영 과장은 의료기관 진입단계에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맞는지 검토하고,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영리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은영 과장은 보건복지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여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공단으로 확대 운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에 공모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을 감면하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정 과장은 내부공모자 자진신고시 환수금을 감면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보완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수사 시점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건강보험법은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무장이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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