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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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항문 기저귀 사건 수사 의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5.17 08: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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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17일 마포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수사 결과 허위 기사일 경우 언론사, 기자 강력 대응

최근 모 요양병원 간병인이 환자의 항문 안에  30cm가 넘는 속기저귀를 집어넣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과 김연희 법제이사, 노동훈 홍보위원장 등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모 요양병원의 대표자와 간병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언론들은 '"요양병원 입원한 아버지 항문서 30㎝ 기저귀가 나왔어요"', '"요양병원서 아버지 항문에 30cm 기저귀 넣어"…학대 의혹', '요양병원 입원 아버지 항문서 30㎝ 기저귀가…"눈물난다"', '"요양병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 넣었다"…누리꾼들 공분' 등의 제목을 붙인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기사의 출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재가 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글이었다.      

글 작성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 요양병원에 모신 뒤 욕창이 악화되자 치료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한 결과 탈수, 폐렴, 콩팥기능 저하, 배변장애 등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환자의 항문에서 30cm 가량의 속기저귀가 나왔고, 허벅지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되자 글 작성자는 해당 요양병원, 간병인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이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자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간병인이 6인실에 입원한, 그것도 의식이 있는 환자의 항문에 30cm가 넘는 속기저귀를 집어넣는다는 게 가능한지, 요양병원과 간병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뒤 보도한 언론은 한 곳도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요양병원, 간병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의 이미지가 다시한번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쳤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길이가 40~50cm, 폭이 20cm가 넘는 속기저귀를 환자의 항문에 집어넣는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길이가 40~50cm, 폭이 20cm가 넘는 속기저귀를 환자의 항문에 집어넣는다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글 작성자, 요양병원 파악이 불가능하자 부득이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사 결과 요양병원의 진료 과실이나 간병인의 환자 학대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언론의 보도가 과장 또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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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2023-05-17 09:21:24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30cm을 항문으로 다 집어 넣었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보호자들이 기저귀를 항문에 있었던 것을 보았는지~?? 기자가 그런 사실을 확인했는지~??
이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형사소송을 하길 바란다~!!!

요양 2023-05-17 08:53:02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기레기들을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