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정착 위해 지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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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정착 위해 지원" 권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5.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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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생위, 연명의료결정 5주년 맞아 제도 개선 주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봉옥)는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을 돌아보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안은 민간위원 내 소위원회를 통해 마련했고, 민간위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정리해 제3차 정기회의를 통과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과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생위 이날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라고 주문했다. 

국생위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그 활성화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및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 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생위는 이런 맥락에서 요양병원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지 않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생위는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거나 전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활성화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바람직한 윤리위원회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환자와 환자 가족 대상 상담, 의료인 및 위원 대상 교육 등 결정에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회 내 전담 인력 확보 등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에는 생애 말기 돌봄 환경 개선과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 개선과 이를 위한 의료인 교육 활성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결정이 불가능한 무연고자에 대한 입법 보안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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