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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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고시안 행정예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3.05.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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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등급에 따라 2,180~790원 산정

7월부터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입원환자 1명당 매일 2,180~7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관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이 2,180원 △2등급이 1,320원  △3등급이 790원이다.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 기준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이면서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이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등급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병상 수 대비 300:1 이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이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3등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 가능한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되 해당 간호사 중 1명 이상이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의사는 1, 2, 3등급 모두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300:1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감염관리의사는 상근 전문의로서 매년 관련 교육을 16시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배치(1, 2등급) △전담간호사의 감염관리실 근무 경력 1년 이상 충족 △감염관리 간호사 1명 이상(3등급) △감염관리의사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 등의 기준은 감염예방관리료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하며, 2024년 9월 16~20일까지 관련 서식을 제출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전국 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NIS)'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KONIS 참여는 1등급, 2등급에 한해 적용하며, 1등급은 2024년 7월부터, 2등급은 2025년 7월부터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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