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재발 방지 위해 조속히 간병 급여화"
인천 남동경찰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문에 25cm 크기의 배변 매트를 수차례 집어넣은 60대 중국 간병인 A씨(68)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비윤리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모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파킨슨병 환자 B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 배변 매트 4장을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묽은 변을 자주 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배변 매트를 약 25cm 크기의 사각형으로 잘라 환자의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항문에서 매트 조각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요양병원 간호사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동경찰서는 해당 요양병원 병원장에 대해서도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지난 7일 B씨의 자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해당 요양병원과 간병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에 따르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 요양병원에 모신 뒤 욕창이 악화되자 치료를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한 결과 탈수, 폐렴, 콩팥기능 저하, 배변장애 등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환자의 항문에서 30cm 가량의 속기저귀가 나왔고, 허벅지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되자 B씨는 요양병원과 간병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사건 발생 직후 마포경찰서에 해당 요양병원과 간병인을 고발한 상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비윤리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요양병원 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전환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존엄성에 기반한 간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마포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키십시요 법이 느슨합니다
영리만 추구하는인간들은 안됩니다